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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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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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01-17 11: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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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학원업)는 2024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하여 2025년 2월 10일(월)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등록,신청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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