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안>  개정 발의안에 따른 반대의견 제출요청 

719 2022.12.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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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 등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학원선택의 필요한 정보 제공,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위반사실을 공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대표발의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공문을 참조하시고 2023.1.4일까지 아래 안내에 따라 반대의견 제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사이트 의견제출 방법

☞바로가기: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D2U2H1U2F0T1H1V9I2P5T1R9D7A7V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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