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에 따른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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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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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중대본)에서는 1월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 착용으로 조정되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본회에서는 마스크착용에 대해 학원 자율에 맡기되 교육부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마스크 의무 유지 또는 착용 적극 권고 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선학원으로 전달하시어 교육부의 “방역 지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학원 내 환기, 소독 등 철저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용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유지가 어려운 경우(엘리베이터 등)
○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 이에 본회에서는 마스크착용에 대해 학원 자율에 맡기되 교육부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에 따라 예외적으로 마스크 의무 유지 또는 착용 적극 권고 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선학원으로 전달하시어 교육부의 “방역 지침”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학원 내 환기, 소독 등 철저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용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착용 적극 권고】
○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 1m유지가 어려운 경우(엘리베이터 등)
○ 다수가 밀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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